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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주택수 기준 폐지 때 사회보험료 폭탄 문제 함께 풀어야"

국회 정책토론회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소득자

건보료 등 부담 가중 없게 해야"

여당과 정부가 앞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편한다면 '사회보험료 폭탄'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일종의 입법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당정이 앞으로 임대소득 과세시 주택 보유 수 기준을 폐지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더라도 준조세인 사회보험료가 늘어난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탓이다. ★본지 6월11일자 8면 참조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임대소득과세 개편시 주택 수 기준 폐지 쟁점에 대해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등 관련 사회보험료의 급격한 부담 인상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언은 정부가 지난 '2·26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 작업의 부작용을 덜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2·26 대책은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세입자 역시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월세 임대차계약서·월세납입증명만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이 같은 월세공제 신청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입금 등)를 매겨 결과적으로 집주인의 준조세 부담이 연간 최대 수백만원씩 가중되는 부작용이 예견돼왔다.



준조세 부담 경감과 더불어 장기간 주택을 세로 놓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 부담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일정 기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소득 과세를 점진적으로 낮춰줘 임대사업자들이 피부로 인센티브를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의 협의하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안 의원은 주택 임대인이 집을 몇 채 가졌든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근로 및 사업 소득 등과 같은 다른 소득과 떼어 14% 정률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세 시점은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2016년보다 더 미뤄 2017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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