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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5%까지 이윤 허용

산업부 8월부터 적용

앞으로 인천 송도, 부산 진해 등 경제자유구역(FEZ)에서 산업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의 최대 5%까지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원가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자본비용 선수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업시설이 미약할 경우 산업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개발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오는 8월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수준으로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재투자 부담 비율을 25~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03~2008년 순차적으로 전국에 지정된 6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진척도는 5월 말 현재 56%에 도달했다. 인천 FEZ(송도ㆍ영종ㆍ청라), 부산 진해 FEZ(신항만ㆍ명지), 광양만권 FEZ(당진송악ㆍ평택포승ㆍ아산인주), 대구 경북 FEZ(구미디지털ㆍ대구테크노폴리스), 새만금 군산 FEZ(새만금ㆍ고군산군도)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은 2020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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