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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에 기숙사 설치비 지원

국토부, 사옥 신축비 차입 '이차보전'도 추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 건축비용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된다.

또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사옥 신축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 차입 이자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기관이 순환근무자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4~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건축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숙사는 2인 1실 기준 전용면적 5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당 80만원(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 기숙사 설치 의사를 밝힌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한전 KDN, 동서발전 등 14개 기관이다.

국토부는 또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혁신도시내 사옥 신축비 조달이 어려운 출연기관과 공공법인에 건축비 차입에 따른 이차보전(利差補塡)을 해주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중이다.

정부 정책금리(기준이자율)를 3%로 가정할 경우 해당 기관이 사옥 신축을 위해 시중 은행에서 연 5~6%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기준이자율을 뺀 나머지 2~3%의 이자는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차입 비용은 총 사업비의 30% 범위내로 제한되며 이자차액 보전 기간은 7년으로 잡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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