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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중소협력사 특허비용 지원
입력2011-11-16 08:59:36
수정
2011.11.16 08:59:36
롯데슈퍼는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슈퍼와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613개 중소협력사는 특허청에 특허승인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롯데슈퍼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롯데슈퍼의 협력사 중 녹차원㈜과 ㈜에스엠케이 등 2개사가 각각 '소화기능이 강화된 즉석 식사 대용식 및 그 제조방법'과 '장미목 조리기구'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
양사가 최종 특허승인을 받게 되면 롯데슈퍼가 도입한 '협력사 특허비용 지원제도'의 첫 수혜 업체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롯데슈퍼는 종계(種鷄), 종돈(種豚), 종패(種貝) 등 각종 종자의 구매와 포장 박스, 포장지 등의 원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원자재 구매 지원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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