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취득세 인하로 생기는 지방자치단체 세입 부족분은 '선(先)차입, 후(後)예산 보전' 방식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구두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보다 명확한 합의문을 요구하고 나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자체들은 또 지난해 취득세 인하에 따라 발생한 세입 부족분 가운데 정부가 아직까지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2,300억원도 이번에 한꺼번에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ㆍ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취득세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 부족분을 지자체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먼저 차입하면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갚아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금융권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 보전해줄 것"이라며"과거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가 인수해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2~4%에서 1~2%로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는 10~12월에 발생할 지자체 세입 부족분은 약 7,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17개 시도의 주요 세수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취득세를 인하했을 때도 전액 보전을 약속했지만 전체 보전액 2조3,294억원 중 10%가량인 2,362억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주 내 각 지자체와 긴급 회동을 갖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상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취득세 인하로 발생한 세입 부족분의 경우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보전을 해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구두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 명확한 합의문 등을 마련해 올해와 지난해 세입 부족분의 해결 방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취득세 인하분 보전의 경우 2조1,000억원가량을 상한액으로 해준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로 거래가 늘면 받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셈이어서 지자체가 손해 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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