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열린 제 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저축은행 6개 회사 및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및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차명을 이용한 대주주 신용공여와 연체회피 목적 증액대출 사실도 적발됐으며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또 차입금 과소계상과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등의 방식으로 지난 2011년부터 당기순손실을 크게 줄이거나 당기순익을 부풀렸다. 당국은 이에 대해 증권발행 6개월제한과 감사인지정 1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통보 조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SBI저축은행에 대한 제재가 SBI홀딩스가 추진중인 HK저축은행 인수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 대주주 변경인허가시 인수주체의 제재 전력이 관건”이라며 “SBI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사항이 SBI홀딩스의 타저축은행 인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와 한주, 솔로몬, 진흥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분식으로 전 대표이사가 검찰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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