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신고체제부터 뜯어고칠 계획이다. 현재도 금융감독원에 피해신고센터가 있지만 이와 별도로 대표 신고 전화번호를 만들어 전국에서 벌어지는 민생금융범죄를 한 곳에서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책을 제시하고 사채업자의 보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을 총괄할 특별대책반도 대검찰청 아래 마련돼 금융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지원한다.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ㆍ지방자치단체ㆍ검찰ㆍ경찰 등과 협조해 오는 4ㆍ11 선거 이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금융업체 광고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되며 불법추심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해 추가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금리 사채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돌려받기 쉽도록 법률공단이나 변호사협회를 통해 손쉽게 소송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총리실이 관계부처의 행정력을 결집해 불법사금융ㆍ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금융위는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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