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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 밸브 덤핑방지관세 5년간 부과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으로 국내 업계 피해가 인정돼 앞으로 5년간 11.66~23.97%의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21일 (주)TPC메카트로닉스와 KCC정공(주)가 신청한 반덤핑관세 조사 신청건에 대해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동차·전자 등 산업용 자동화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국내 시장 규모는 신청인 출하량 기준으로 2013년 647억원이며, 이 중 국내생산품은 23% 수준인 148억원인 반면 덤핑물품은 73%에 이르는 472억원 규모다.



적용되는 관세율은 일본회사인 SMC가 11.66%이며, CKD와 다른 업체는 23.97%가 적용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 공기압밸브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TPC메카트로닉스와 KCC정은 일본 제품의 덤핑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3년 12월 23일 반덤핑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지난해 2월부터 현지 실사와 공청회 등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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