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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해류조사시 순시선 출동, 나포는 불가"
입력2006-07-01 09:04:03
수정
2006.07.01 09:04:03
이시카와 히로키(石川裕己) 일본 해상보안청장관은 한국이 다음달 예정대로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켜 중지를 요청하겠지만 '나포'에는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이시카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자클럽 회견에서 한국측이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류조사에 나서더라도 "공선(公船)에 대해 다른 나라의 관할권은 미치지 않는 만큼 나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현장에서 냉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 주변에 상시 배치하고 있는 순시선에서 무선과 확성기 등으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측이 실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고 답했다.
유엔 해양법조약은 정부의 선박을 공선으로 규정, 나포와 임검을 받지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의 EEZ에서 독자조사를 실시하려면 상대국 동의가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이 다음달 예정대로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류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항조치로서 같은 해역에서 '해양조사'로 맞서는 쪽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외무성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한국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만약의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한국측이 조사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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