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말 소득공제 펀드 '눈에 띄네'
입력2008-10-03 16:26:31
수정
2008.10.03 16:26:31
장마·연금펀드, 장기투자·절세 혜택 한번에
‘장기투자와 절세 혜택을 한번에!’
본격적인 소득공제 시즌인 연말을 앞두고 소득공제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계속되는 약세장으로 펀드보다는 저축이나 보험상품이 더욱 인기를 끄는 게 사실이지만 소득공제 펀드는 향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다. 소득공제 펀드가 최소 5~7년 이상 투자해야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장기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자나 업계 모두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절세형 펀드로 가장 인기를 모으는 상품은 역시 장기주택마련펀드다. 일명 ‘장마펀드’로 불리는 이 상품은 만 18세 이하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나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분기별 최대한도 300만원 내로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연말까지 300만원을 입금하면 당장 내년 초 2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익률은 좋지 않다. 주식형 상품인 ‘BEST장기주택마련혼합1’이 연초 후 마이너스 11.05% 수준이다. 7년 이상 안정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만큼 혼합형이나 채권형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
연금펀드도 절세펀드로 관심을 모은다.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으로 다소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노후 대비 목적의 성격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절세에 초점을 맞출 만하다. 매년 300만원 한도로 적립액 전체를 소득 공제한다.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300만원을 연금펀드에 투자할 경우 56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턴트는 “장기저축마련펀드나 연금펀드는 소득공제라는 매우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적어도 7년 이상을 바라보고 가입하는 상품인 만큼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 가입해 꾸준히 투자하는 게 수익률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