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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이상 급등땐 3일간 단일가 매매


금융위, 단기과열종목 지정

앞으로는 테마주가 이상 급등할 경우 3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 이상급등ㆍ과열종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과 시스템 마련 과정을 거쳐 이 달 내 시행할 계획이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40거래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한 상장사의 하루 변동성이 50%을 웃돌거나 거래 회전율이 500% 이상이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40거래일 이동평균 주가 상승률과 비교해 주가가 30% 이상 오를 경우도 단기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된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후 사흘동안 거래방식이 단일가 매매로 전환된다. 단일가 매매는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체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바뀔 경우 30분에 한번 주문이 체결돼 하루에 단 13번 거래가 이뤄진다”며 “이를 통해 소문에 이끌려 투자하는 투기성 추종매매 등을 방지할 수 있어 테마 종목의 이상급등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 제도 시행 뒤에도 이상 급등 종목이 근절되지 않을 때에는 단일가격 매매 거래 기간을 5일이나 7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테마주 이상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감시 인력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내 기존 사이버 감시반 전담인력을 6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인턴 등 보충 인원도 300명 가량 늘릴 계획이다. 또 인터넷 포털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미확인 정보의 생성과 유포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온라인상 루머를 만들어 배포하는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인턴 300여명을 새롭게 충원했다”며 “이들에게는 평가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조치권을 적극 활용해 수사기관 고발과 통보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심리와 금융감독원 조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생략해 적발에서 수사기관 고발ㆍ통보까지 기간을 1~2개월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이상급등 종목 감독 강화에 나서는 것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일부 종목들이 특정 후보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이상급등하며 증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특정 테마주가 이상 급등하는 과정에서 25명이 불공정거래를 통해 5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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