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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전

5년간 66건…"사전 방지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지난 2002년 이후 올 9월까지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 혐의거래 미보고 등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법규 위반으로 총 60건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2년 4월 이후 올 9월 말까지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총 66건의 조치를 받았다. 시중은행이 모두 25건으로 40%가량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7건, 지방은행과 증권사ㆍ선물회사 등이 각각 6건, 농협중앙회 4건, 생보사 3건 등의 순이다. 지적사항별로는 외화송금업무 불철저ㆍ부당취급 등 혐의거래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세탁혐의거래 미보고 16건 ▲관련 업무지침 미비 8건 ▲내부보고체계 미수립 6건 등을 차지했다.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은 고객이 2,000만원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면 은행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고한 혐의거래 건수는 2002년 275건에서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2005년 1만3,459건, 2006년 2만4,149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현행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 시스템은 사전적인 검증 시스템 없이 은행원이 알아서 보고하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감독당국이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책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 몇천건씩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은행원이 순간적으로 판단해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심되는 거래를 객관적 조건에 의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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