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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보다 이익 많더라도 불법 안돼"
입력2007-01-19 17:22:12
수정
2007.01.19 17:22:12
SK증권 직무윤리실천 선포식
‘법규를 위반해 벌어들이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더라도 법규를 위반하지 말고 이해관계자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하지 말라.’ 이는 SK증권이 서울 여의도 본사 내 소속된 팀장급 직원들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한 윤리사항 중 하나다.
SK증권(사장 김우평)은 19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윤리실천 선포식’을 개최해 16개 직무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사항을 제시했다.
SK증권이 이날 임직원들에게 제시한 직무별로 꼭 지켜야 할 윤리사항을 보면 본사 영업팀장의 경우 실현 가능 이익이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보다 크다는 이유로 법규를 위반해 영업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자산운용담당 직원들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공개매수 대상 주식을 상품으로 매매하지 않아야 한다. 또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제시한 윤리사항 중에는 ▦임의매매, 위법자기매매, 선입금, 가입금 금지 ▦고객의 증권카드, 인감 날인, 백지출금전표 등 직접 보관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SK증권은 특히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직무윤리 실천 여부를 매주 자가진단(Self-test)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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