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당 101~120g인 클린디젤 신차를 사면 최대 700유로(한화 약 108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당 60g 이하일 경우 보조금 액수는 최대 5,000유로(한화 약 775만원)로 7배나 뛴다. 미국에서도 지난 2002년 모델 대비 연비가 25% 이상 개선된 클린디젤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을 준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연료 효율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초점을 맞춰 클린디젤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일찌감치 클린디젤 자동차에 눈을 돌린 서유럽의 경우 신차 판매 가운데 클린디젤 자동차의 비율이 절반 이상일 정도로 클린디젤차의 인기가 높다. 이는 디젤엔진 기술의 혁신과 클린디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근거한 유럽의 자동차 세제 정책도 클린디젤 차량의 보급률 향상에 기폭제가 됐다. 유럽의회는 2008년 12월 차량의 중량과 관계 없이 승용ㆍ상용 신규 제작 자동차에 대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60g/㎞에서 130g/㎞ 이하로 감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량 세금을 차등 부과하며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부터 신차 구입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0g/㎞를 넘으면 200~2,6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영국에서도 신차를 살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26g/㎞ 이상일 경우 400파운드의 세금을 내야 한다. 120g/㎞ 이하면 세금이 35파운드로 크게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럽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금 및 세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환경'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유럽이 현재의 기술수준과 제반 여건 아래서 클린디젤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육성하는 이유는 전기차ㆍ연료전지차 등 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가 실용화되기 전까지 온실가스 저감과 연비규제에 가장 효과적인 차량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 차량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자 클린디젤 자동차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클린디젤은 수송용 연료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다. 프랑스의 클린디젤 자동차 점유율은 1998년 40%에서 2008년 78%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영국도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차등 세제 도입 전 12~13%에 불과하던 클린디젤 자동차 점유율이 2008년 47%로 상승했다. 정동수 한국기계연구원 그린카연구센터장은 "유럽은 자동차의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차에 세제 혜택을 줘 소비자들이 연비를 따져보며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보유국인 미국도 2009년 5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갤런당 35.5마일(리터당 15.1㎞)로 높여야 한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연비규제 조치로 미국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함께 클린디젤 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2002년 모델 대비 25% 이상 연비를 개선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클린디젤 차량도 포함된다. 세금혜택은 연비 개선 정도에 따라 900~1,800달러에 이른다. 앞서 미국 디젤기술포럼은 클린디젤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보다 연비가 20~40% 높다고 평가하면서 디젤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조세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은 현재 디젤 승용차의 판매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최근 배출가스 클린화의 진전으로 클린디젤 자동차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시작은 이산화탄소 절감효과에 주목, 경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06년 채택한 '신국가에너지전략'에 담겨 있다. 이후 2008년 3월 '클린디젤 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에 클린디젤차를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클린디젤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클린디젤 차량 취득세를 현행 5%에서 0%로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