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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초등생 살해범·국가에 손배소송
입력2006-06-19 13:22:19
수정
2006.06.19 13:22:19
"살해범 잡힌 뒤 부동산 저가처분"
용산 초등학생 살해유기 사건의 희생자 부모인 허모(38)씨 부부는 19일 국가와 범인 김모(53)씨 부자를 상대로 2억5천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허씨 부부는 소장에서 "범인 김씨는 작년에 세살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내 딸을 성폭행,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했다"며 "작년 사건도 담당했던 용산경찰서가 초동수사에 뜸을 들이는 바람에 사체가 훼손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과실에 의해 범죄의 예방의무 및 사후 진압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범인 김씨 부자와 함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씨 부부는 범인 김씨가 이번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지 한달 뒤 자신의 부동산을 인근 주민 이모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부부는 "김씨의 부동산 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일부러 빚 갚을 능력이없는 상태를 만드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며 김씨는 땅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씨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용문동 자신의 가게 앞 비디오 대여점에 비디오테이프를 반납하러 간 허양을 가게 안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허양을 흉기로 살해한 뒤 아들과 함께 사체를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두달여 뒤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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