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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눈길 끄는 이색 제도

애완동물과 외출땐 명찰 부착 의무화<br>보안등급 낮으면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크게줄어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눈길 끄는 이색 제도 애완동물과 외출땐 명찰 부착 의무화보안등급 낮으면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크게줄어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새해부터는 애완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반드시 주인 이름과 연락처를 표기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또 보안등급이 낮은 경우 인터넷ㆍ텔레뱅킹시 지금보다 1회 이체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같이 일반인의 흥미를 끌면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다양한 '이색'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애완동물 명찰제 도입 오는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애완동물 가운데 개에 대해 외출시 명찰을 달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발효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보안등급 낮으면 전자이체 불이익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를 할 경우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보안등급을 1ㆍ2ㆍ3등급으로 구분, 3등급의 경우 인터넷뱅킹시 1회 최대 이체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텔레뱅킹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줄어 보안등급을 높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광고주 책임 강화 차원에서 옥외광고물에 제작자 이름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이뤄져 옥외광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작된다. ◇입양 때도 소득공제 혜택 출산과 함께 입양 신고를 할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한해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소형차 '전성시대' 기존 800㏄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000㏄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경차에만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새해부터 함께 적용된다. 현대자동차의 클릭·베르나, 기아차의 모닝·프라이드, GM대우의 젠트라·칼로스 등이 수혜 차종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결혼연령 18세로 통일 올해까지는 식용이 금지됐던 천일염의 식품기준이 마련돼 내년 3월부터는 먹는 천일염 상품 출시도 허용된다. 또 새해부터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아예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현행 남자 18세, 여자 16세 이상으로 규정된 결혼ㆍ약혼 가능 연령이 남녀평등원칙에 따라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된다. 입력시간 : 2007/12/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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