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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판정땐 한화 도덕성 치명타

예보 '한화-매쿼리 이면계약' 국제중재 신청<br>"한화, 매쿼리 끌어들이며 지분 재매입 약속" <br>예보 "투자자 자격요건 실질적으로 위배" <br>한화선 "적법성 인정받아… 商관례 어긋난일"


위반판정땐 한화 도덕성 치명타 "한화, 매쿼리 끌어 들이며 지분 재매입 약속"예보, 한화컨소시엄 대생 지분 51% 되살수도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결국 국제분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에 이뤄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취소될지 여부가 오는 7월 이후 뉴욕 소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판단에 좌지우지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관리조직인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컨소시엄 구성원인 매쿼리생명과 부당한 내용의 이면 계약을 했다고 판단해 한화그룹의 대주주 자격에 이의를 제기, 공신력 있는 국제상사재판기구에 유권해석을 맡겼기 때문이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2001년 대한생명 매각주체였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중재신청에 대해 한화의 규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대한생명 매각은 원천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자산규모 40조원이 넘는 거대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한화그룹의 위상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의 이번 국제중재 신청 사유는 대한생명 매각 이후 계속된 의혹 중 하나였다. 대생을 인수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한화그룹이 외국계 생명보험사인 매쿼리를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필요한 자금 일체 지원은 물론 지분 재매입까지 약속하는 이면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2003년 한화건설이 매쿼리사 지분 3.5%를 인수했을 때부터 제기됐던 의혹이다. 참여연대는 2004년 1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대생 인수를 위한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2월에 "한화가 명의만 빌려준 매쿼리를 실질적인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것처럼 꾸민 것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것"이라며 "당사자인 예보는 계약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김연배 전 한화증권 부회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검찰의 한화그룹에 대한 로비수사는 종결됐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끊임없이 한화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법원 1ㆍ2심 판결 결과 이면 계약 체결이 사실로 판명돼 국제중재 신청까지 가게 된 것. 김정태 예금보험공사 자산회수부장은 "한화그룹과 매쿼리생명간의 이면 계약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것이지만 법원의 1ㆍ2심 판결에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중재를 신청한 것"이라며 "한화 측이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이면 계약 사실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한 것이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국제상사위원회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계약이 무효인지 아닌지까지를 판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무효 판정이 내려지면 한화 컨소시엄의 대생 지분 51%를 예금보험공사가 되사오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김 부장은 "국제상사위원회가 계약무효 판정을 내리게 되면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양측에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며 "예보는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의 한 관계자는 "예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한화그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대한생명의 경영에도 차질을 빚게 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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