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63.3%에 불과했던 현금성 결제 비율이 올해는 8.0%포인트 늘어난 71.3%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2년간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했을 때 대기업이 수용했다는 중소기업은 66.4%로 전년 대비 3.0%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12.3%포인트 늘어난 84.3%의 중소기업이 1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여전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감액 관행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요구해 일반적인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단가)이 결정된 경험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8.0%로 조사됐으며, 하도급대금 감액(단가 인하)을 경험한 업체 가운데 6.0%는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감액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납품 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46.0%의 업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부분 반영됐지만 충분치 않다(36.2%)’는 의견이 1순위로 꼽혔고,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납품단가 인하 불가피하다(31.9%)’가 뒤를 이었다.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그 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하지만 불공정 행위가 일부 상존해 있고 현재 납품단가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부당한 대금결정 방법(단위 %, 복수응답)
환율변동 등 명목상 금액할당 후 대금 결정 41.7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 37.5
합의 없이 일방적 결정 12.5
실제와 상이한 견적서 제공 8.3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 결정 8.3
기타 4.2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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