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 과천청사를 쓰고 있는 6개 중앙부처가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면 방송통신위원회ㆍ방위사업청ㆍ서울지방조달청 등 총 14개 행정기관이 과천청사에 둥지를 틀게 된다. 정부는 최근 이들 기관 가운데 수도권에 단독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과천청사로 들어오는 기관들이 굳이 종전 부동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며 "입주비용도 없는 만큼 건물이나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정부의 세외 수입으로 잡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매각이 가능한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있는 단계"라며 "매각대금 유입으로 세외 수입이 늘면 내년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과천청사 입주 대상 기관 중에서 수도권에 단독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방통위(서울 종로), 방사청(서울 용산), 서울지방조달청(서울 서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 중구), 서울지방식약청ㆍ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상 서울 양천) 등 총 6곳이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서울지방조달청은 장부가액으로 5,000억원이 넘는다. 민간에 매각하면 금액은 더 오를 것"이라며 "다만 이 지역이 공공용지여서 용도변경 등을 포함해 민간 매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보유한 종전 부동산을 팔게 되면 이전부지 매입과 청사 신축비용에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과천청사 입주 대상 기관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거나 매각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정부가 과천청사 입주기관의 부동산 매각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부동산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까지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다. 당초 세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 기업은행(1조230억원), 산은금융지주(8,808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4,314억원) 등의 지분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행정기관 부동산 매각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뜻대로 실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행정기관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공공용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다. 나중에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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