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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은행·보험사 당국규정 '나몰라라' 7월 개정이후 의료실비보험 중복가입 확인 않고 판매여행자 보험도 불완전판매 드러나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주요 시중은행과 보험사가 예금에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의료실비보험 항목에 대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7일부터 의료실비보험(항목)의 경우 신규 가입시 금융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하나ㆍ기업 은행이 적금 등에 의료실손 담보 항목을 무료로 제공하는 상품을 고객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은행과 제휴를 맺어 보험을 판 손해보험사도 금융감독원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국민은행은 'KB주니어 스타적금'과 '캥거루 통장'에 상해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얼굴성형 비용 같은 의료실손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의료비를 일부 보장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탑스 시니어 플랜 적립예금'에 대해 1,000만원 이상의 예치 고객에게 의료비 보상 항목이, '새싹꿈나무적금'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의료실손 항목이 들어 있다. 하나은행의 '신꿈나무적금'도 마찬가지이고 기업은행은 'IBK 월드통장'에 의료실손 항목이 첨가된 상해보험을 무료로 서비스하다 최근 담보 항목을 변경하거나 교체했다. 이들은 감독규정 개정 이후 몇 달 동안 규정을 위반해가며 상품을 팔아 금감원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이 판매한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의 월말 계좌 수를 따져본 결과 7월 규정 개정 이후 많게는 수만 명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가 예금에 의료실손 항목이 들어가 있는 보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감독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중복확인이 불가능하면 예금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며 "감독규정 위반으로 세부내역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무료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도 은행에서 신규로 파는 것이라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은행의 여행자 보험상품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2월 중 의료실손보험 부분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며 "은행과 보험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매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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