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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윤리·행위기준 개정
입력2007-11-29 17:38:54
수정
2007.11.29 17:38:54
부당거래 금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펀드매니저 행위기준이 마련됐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시장의 급성장으로 펀드매니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현재의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을 ‘운용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으로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 전문성 확보, 독립성과 객관성 추구,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관련 법령 준수, 직무 관련 정보이용 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등이 주로 담겨 있으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행위기준도 마련됐다. 신설된 행위기준은 ▦선관주의 의무 ▦자본시장 왜곡 금지 ▦부당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실재적ㆍ잠재적 이해상충보고 의무 ▦자료기록의 유지 ▦성과보수 취득 제한 및 금품ㆍ향응수수 금지 등이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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