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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입력1998-10-16 18:45:00
수정
2002.10.22 07:52:23
30대 대기업 그룹의 과잉·중복투자업종에 대한 2차 사업구조조정이 올해안에 닻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16일 현대, 삼성 등 5대 그룹을 포함한 30대 그룹구조조정본부장 및 담당임원 15명으로 구성된 「구조조정특별위」 1차회의를 갖고 5대 그룹간 1차 사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된 뒤 2차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2차 조정의 대상으로 거론된 여천, 울산유화단지는 1차조정의 대상인 대산단지의 구조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孫부회장은 또 『개인휴대통신(PCS)에 대해서는 업계가 원하지 않고 있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철강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전경련의 중재없이도 업계 자율적으로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각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은 ◆5대 그룹간 사업구조조정 ◆계열사 퇴출 ◆6~30대 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과 워크아웃시 금융기관 출자전환 ◆계열사 퇴출시 합병, 매각을 원활히 할 세제지원 ◆기업인수·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을 담은 재계 자체 법안을 빠른 시일내 만들어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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