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쓰는 고객들은 예금잔액이 모자랄 경우 신용 기능으로 전환한다면,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더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결제방식 고지방법을 이렇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예금잔액이 모자라 직불이 아닌 신용으로 결제될 경우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MS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카드 사용 날짜와 시각, 장소, 금액만 통보했다면 앞으로는 ‘잔액부족 전액 신용결제’등의 문구를 함께 넣는 식이다.
카드사들은 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안내장 등에 넣어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된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이 대금이 청구됐을 때 민원을 제기하거나 연체를 하는 등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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