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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의결권 행사에 자산운용사, 소극적"

12월 결산법인 주총서 찬성비율 98% 달해


자산운용사들이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19일까지 열린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를 분석한 결과 주총안건에 찬성한 비율은 98.1%에 달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찬성비율도 무려 97.3%로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총 안건 반대비율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0.3%, 1.0%에 불과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서) 의결권 행사에 나선 기관투자가 47개사 가운데 9개사(19.1%)만 반대의결권을 행사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반대의견 비율도 미미하다"며 "의결권 행사를 통한 경영견제 기능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주총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안건은 감사선임(12건)과 이사선임(10건), 정관변경(4건) 등이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임원선임ㆍ보수한도(15건), 정관변경(5건), 재무제표승인(3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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