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를 등기임원에 준해 제재,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 등의 이름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한 자 등이 해당한다. 미등기 임원이지만 회장·사장 등으로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도 강화돼 회사가 감사인에게 주주총회 6주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대상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며 증선위 업무는 한국거래소에 위탁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때 임직원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 역시 강화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감사보고서 부실기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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