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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 드럼세탁기 항소심서 승소
입력2010-09-29 15:47:53
수정
2010.09.29 15:47:53
노희영 기자
대우일렉이 드럼세탁기 구조 문제를 놓고 LG전자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지난 4월 LG전자의 이른바 직결식 드럼세탁기 관련 특허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하급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대우일렉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LG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드럼세탁기 제품을 만들어 손해를 봤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29일 원심을 깨고 LG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는 ‘세탁조를 돌리기 위한 운동 전환장치를 세탁조에 바로 붙이는 구조의 세탁기’를 뜻하는 직결식 드럼세탁기의 구동모터와 세탁조 연결 부분의 구조 관련 기술을 1999년 개발해 특허등록을 마쳤다.
대우일렉이 직결식 드럼세탁기를 내놓자 LG전자는 2006년 12월 자사의 특허권이 침해당했다며 대우일렉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07년에 LG전자가 제기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고 대우일렉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이 특허의 유ㆍ무효만을 다투는 양사의 소송에서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돼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서울고법이 지난 10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LG전자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의 지난 4월 파기환송 결정 취지를 인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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