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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14일부터 보험 가입 가능
입력2010-04-07 18:12:02
수정
2010.04.07 18:12:02
보험개발원은 이달 14일부터 도로운행이 시작되는 전기자동차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보험료는 별도의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담보(대인ㆍ대물ㆍ자손ㆍ차량ㆍ무보험)에 대해 기존 경차와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GM대우의 마티즈크리에이티브가 16등급의 차량모델등급을 받았다면 같은 차종의 전기차도 똑같은 모델등급이 적용된다.
개발원은 "참조순보험료 변경 신고를 통해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며 "보험료는 기존의 동급차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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