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토지분양 허위·과장광고 직권조사
입력2007-03-25 17:23:53
수정
2007.03.25 17:23:53
공정위, 이달중 착수…피해주의보도 발령
최근 토지분양 관련 사기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지분양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5일 “강원도 평창이나 경기도 연천 등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늘고 있으나 이중 상당수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이달 중 직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표시 광고법 등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부당 광고 중에는 사실상 토지분할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거나 소유권이 단독 등기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한 분양 대상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리(理)지역’에 속해있다고 광고 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공업단지 조성이나 연구단지 건설, 인터체인지 설치 등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3차 분양 완료’ 식으로 마치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변시세의 ○% 파격가, 시세차익 2~3배’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계약전 해당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 각종 서류를 조회해 보고 개발계획이나 인ㆍ허가 사항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의 형식이나 실소유주도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이나 시세, 토지의 경사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