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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종부세 대란' 우려
입력2008-10-20 18:10:14
수정
2008.10.20 18:10:14
정부선 "없어져야 할 세금"…위헌심판 결정도 임박<br>내년 개정 앞둬 합헌 판결때도 조세저항 불보듯
올 연말 '종부세 대란' 우려
정부선 "없어져야 할 세금"…위헌심판 결정도 임박내년 개정 앞둬 합헌 판결때도 조세저항 불보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올해 말 종부세 대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없어져야 할 세금’으로 규정한데다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이 임박했고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마저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납세자들의 종부세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24일 한국선진화포럼 강연에서 “제가 배운 헌법에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에 맞지 않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종부세는 종국적으로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올 정기국회에 통과된다 해도 적용은 내년부터이다. 올해는 부과기준 6억원의 종전 기준대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헌재의 종부세 위헌심판 결과가 종부세 납부 마감일인 오는 12월15일 이후에 나올 경우에도 올 종부세는 종전 기준대로 내야 한다. 만일 헌재가 12월15일 이전에 종부세 위헌 판결을 내리거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헌재가 올해 종부세 신고분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올해부터 위헌 결정을 적용한다고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와 사법부의 종부세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일반 종부세 납세자들 사이에 ‘올해분 종부세부터 낼 수 없다’는 반발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서울 서초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이 올해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납세자는 내야 한다”며 “그러나 워낙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이라는 점을 당국이 부각시켜 납세자들의 조세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종부세가 위헌이면 대규모 환급사태가 생기고 합헌이어도 조세저항이 우려돼 연말 대란은 피할 수 없다”며 “재정부가 종부세 개편시기를 잘못 잡았다”고 토로했다. 강남 대치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불합리한 악법이라고 밝힌 종부세를 법 개정 전이라고 올해 꼭 납부해야 하느냐”며 “같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당장 올해분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1~15일이다.
박상근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는 20일 “12월15일 이전에 헌재 판결이 나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권을 행사, 2005년 납부분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헌법소원의 원고 측인 민한홍 변호사는 “국세청장이 이미 ‘위헌 판결이 나면 종부세를 돌려주겠다’고 공개석상에서 밝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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