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가 5일부터 가맹계약 설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가맹선택권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CU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열람,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 확인, 점주입문교육 등 4단계에 걸쳐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 동의 여부를 물을 방침이다.
CU와 가맹점 계약자는 계약자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14일 동안 계약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열람 기간을 거친 후 전자서명을 한다. 계약 체결 후엔 적법한 절차로 가맹계약과 전자서명을 한 것인지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다.
계약을 마친 후인 점주입문교육의 마지막 단계까지 4번째 단계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CU의 한 관계자는“가맹점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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