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계열사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나 채권 파킹(매수한 채권을 잠시 다른 중개인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에 가담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서 기관 제재 건수가 예년보다 늘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증권사 제재 내용을 집계한 결과 올해 상반기 12개 증권사가 43건의 기관 제재(과태료 포함)를 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이 각각 15건과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건, 주의 2건, 일부 업무정지 1건 등이었다. 과태료는 모두 9개 증권사에 8억2,250억원이 부과됐다.
증권사 제재조치는 올해 하반기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증권사 테마검사를 통해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에는 조사 결과와 제재 수위의 가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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