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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증명 등 가까운 동사무소 발급

'어디서나 민원…' 대상 확대

주택가격증명 등 가까운 동사무소 발급 '어디서나 민원…' 대상 확대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주소지 행정기관에서만 발급해 온 주택가격확인증명 등 9종의 민원서류를 4일부터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공장설립 완료신고 등 민원 95종도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사무를 현행 295종에서 304종으로 늘리고, 인터넷 민원처리 사무도 50종에서 145종으로 확대해 4일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된 민원사무는 공익근무ㆍ전문연구ㆍ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증명, 군인연금 급여결정서 발행신청 등이다. 또 추가된 인터넷 신청 민원사무는 출판사 및 인쇄소 폐업신고증 반납, 관광사업휴ㆍ폐업 통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소독업휴업(재개업.폐업) 신고 등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등 국방부 소관 성적증명서 등 11종의 대학민원 관련증명서 업무처리비 500원도 5일부터 면제된다. 입력시간 : 2006/04/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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