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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환불 받는다

앞으로 유골을 봉안하는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온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납골당) 이용약관 규정 중 ‘사용료 환불 불가’ 등의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로 소비자가 납골당을 이용한 기간의 사용료와 계약 해지에 따른 납골당의 손해 등을 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납골당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소비자가 납골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으며, 납골당 사업자가 추모관·유골 안치실 등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서자 분당 영산추모원 등 7개 민간사업자는 모두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세종과 성남 등 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곳은 내년에 이용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며, 광주광역시는 현재 개정 작업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장 문화 확산으로 납골당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사용료 분쟁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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