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일 해명자료를 내고 “황창규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취업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피의자의 신분을 수상히 여겨 비서실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한 후 청와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황회장이 자신을 찾아온 조모씨를 수상히 여겨 비서실장에게 신원확인을 지시한뒤 청와대에 신고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재만 청와대 총모비서관을 사칭한 조모(52)씨가 대우건설과 KT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취업사기행각을 벌여 채용되거나 채용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돼 조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SEN 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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