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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낸 제약사·약국 업무정지 처분 받는다
입력2007-07-03 17:16:24
수정
2007.07.03 17:16:24
앞으로 약사법ㆍ의료기기법ㆍ화장품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제약업체나 약국,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체들이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업소가 과징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ㆍ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5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소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이 취소되는 대신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2,500만원 미만의 미납 과징금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에 준하는 징수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약사법 등으로 부과된 과징금 33억6,400만원 가운데 미납액은 18억6,000만원으로 미납률이 55.3%에 달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납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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