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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해외판결] 보잉사, 입찰부정 인정… 정부에 6억弗 배상
입력2006-07-17 17:54:44
수정
2006.07.17 17:54:44
보잉사, 경쟁사 영업비밀 이용 국가기관 발주사업 낙찰
최근 미국 보잉사(社)는 입찰부정 때문에 미국 정부에 6억여 달러의 거액을 배상키로 합의했다.
미국의 최대 항공기제작사 보잉은 지난 달 30일, 미 공군이 발주한 EELV(Evolved Expendable Launch Vehicle, 군사위성을 우주로 발사시키는 추진 로켓) 경쟁입찰에서 경쟁업체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입찰에 참여한 혐의 및 미 공군 공무원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려 한 혐의와 관련해, 미 정부에 6억 1,50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끌어온 보잉의 입찰부정 및 기업윤리문제에 대한 민, 형사상 문제가 종결됐다.
보잉은 1998년경 공고된 28개의 EELV 입찰에서 19개 부분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2만2,000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부당한 경위로 취득하고 이를 입찰과정에서 이용했다는 혐의가 발견되자 20개월간 미 공군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또한, 당시 보잉의 강력한 차기 CEO 후보로 거론되던 마이클 시어스(Michael Sears)는 2001년께 미 공군이 발주한 210억 달러 규모의 공중 급유기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 공군의 전략무기 구매담당 공무원인 드러윤(Druyun)에게 위 리스계약 종료 후 보잉사에서 취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드러윤의 딸과 사위의 취업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 의하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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