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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개사 7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AK홀딩스·대한해운·남광토건 등

SK홀딩스 등 21개 상장기업의 주식 7,500만주가 11월에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16개 업체의 주식 7,482만878주가 매매제한에서 벗어난다. SK홀딩스는 50인 이하 소수를 대상으로 한 주식ㆍ채권발행(모집)으로 인해 묶여 있던 주식 176만2,917주가 이달 2일부터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대한해운 역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매매가 제한됐던 주식 964만여주가 오는 10일부터 자유롭게 거래된다. 디에스알의 최대주주 보유물량 1,146만여주와 남광토건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물량 68만여주도 매매제한에서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아바텍의 최대주주 물량 800만여주와 엘티씨의 벤처금융ㆍ기관투자자 물량 65만여주가 각각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또 라온시큐어(638만여주), 디젠스(1,141만여주), 우리로광통신(332만여주) 등도 11월 중에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보호예수는 기업공개(IPO), 법정관리, 주식ㆍ채권 모집 등으로 내부자와 대주주가 불공정 차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해당 주식의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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