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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손실 입은 투자자들, 加왕립은행 상대 집단소송
입력2010-01-07 21:31:48
수정
2010.01.07 21:31:48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헤지를 맡았던 캐나다왕립은행(RBCㆍRoyal Bank Of Canada)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7일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 투자자 2명을 대리해 상품 헤지를 맡았던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약 32억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지난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투자자 437명을 대상으로 68억원 규모로 판매한 상품이다. 만기일인 지난해 4월22일 상품 헤지를 맡은 캐나다왕립은행이 기초자산인 SK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져 투자자들의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품 헤지를 맡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수익률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조사에서 '혐의 있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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