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사면은 당초 지난해 말 또는 새해 첫 주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정치인과 대기업 오너, 교통법규 위반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가 4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면 단행시기는 이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11일 이후와 설 연휴 이전의 사이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생계형 민생 사범 1,000여명을 사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이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면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또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특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9~11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중은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이자 두 번째 국빈 방중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베이징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협상개시 여부와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또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ㆍ안정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정ㆍ관계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이 예정돼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