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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부당행위땐 등록취소
입력2007-03-20 17:42:16
수정
2007.03.20 17:42:16
투자업체로부터 자금차입등
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기업 재산을 매각하는 등 부당한 자금거래행위를 할 경우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0일 노 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창업 지원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62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투사는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부당한 자금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창투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6월 모 창투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16억원을 다시 차입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일부 창투사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또 종전에는 창투조합의 해산시에만 투자자인 창투사에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었으나 신속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조합의 해산 전에도 투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창투조합이 목표수익을 초과 달성할 경우 2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지만 조합이 해산하기 전에는 배분받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오는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조합 해산 전에도 투자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데는 5~7년이 걸린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도 감면된다. 현재 중기청 등 국가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기업들은 국유재산 재산가액의 5%를 임대료로 지불했으나 앞으로 1%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낮게 부과할 수 있게 돼 해당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축소ㆍ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고 통제보호구역 내 주택에 대해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게 했다. 개정안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때 정부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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