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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일방 변경은 투자신탁 재산운용 의무 위반"

펀드 손실액 100% 배상 판결<br>운용사, 거래 상대방 변경' 재량권 인정 반대 해석<br>"불완전 판매와는 별개 사건… 訴제기 신중을" 지적


SetSectionName(); "투자대상 일방 변경은 투자신탁 재산운용 의무 위반" ■ 법원 "펀드 피해 100% 배상하라"동일 사건 정반대 판결도 나와… 상급심 주목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임범석 부장판사)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강모씨 등 214명이 펀드운용사와 수탁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펀드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펀드손실액인 6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약정 위반 이유로 배상 판결=이번 소송은 우리자산운용(당시 우리CS운용)이 지난 2007년 한국전력과 우리금융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KW-8호(주가연계펀드ㆍELF)'를 내놓은 데서 시작됐다. ELF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한 펀드를 가리킨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ELF는 원고 측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 BNP파리바가 발행한 ELS를 최대 200억원 한도로 편입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모집한 결과 펀드 규모가 280억원에 이르러 BNP파리바와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우리자산운용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을 리먼브러더스로 바꿨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지난해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자 해당 ELF는 조기 상환 및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교체는 투자신탁 재산운용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정 위반자인 우리자산운용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수탁사(하나은행)에 책임을 물었다. ◇같은 사건에 정반대 판결도 나와= 논란이 되는 것은 같은 사안을 놓고 법원이 반대되는 해석을 내렸다는 점이다. 지난 5월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정호건 부장판사)는 동일 사건에 대해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변경한 것은 운용사의 재량권 내에 있는 것이며, 변경 사항도 적법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됐다(금융투자협회 공시 및 자산운용보서에 '리먼 브러더스' 기재 등을 인정)"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엇갈린 판결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자산운용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정철 우리자산운용 사장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는 아니야=이번 사건이 지난해 주로 문제가 됐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불완전 판매 문제와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 상의한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은 현재 두 건을 병합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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