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한 요금제를 놓고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 동안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다음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장악한 국내 이통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쟁력있는 신규사업자 등장에 따른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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