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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 내달초 본격출범

대통령당선자, 취임 전이라도 장관등 보고받아

대선이 임박하면서 정권 인수인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인수위원회 출범 등은 지난 2003년 2월 만들어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의거해 진행된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 그 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맡게 된다. 통상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곧바로 당선자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임명되고 일주일 이내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자리의 인선 내용이 발표된다. 따라서 내년 1월 초에는 인수위가 본격 출범돼 내각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치적 차원의 인수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과 새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이에 관해 개략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때까지는 국정 현안 개입이나 관여를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행상 긴급 현안의 경우에는 청와대 수석이나 관계 부처 장관의 보고를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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