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동양시멘트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달 12일까지 잠재적 후보기업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LOI 마감 후 복수의 예비입찰자를 선정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오는 7월 중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동양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54.96%와 동양인터내셔널 보유 지분 19.09%다. 법원은 매각가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섯 가지 조합의 매각방식을 마련했다. 우선 인수후보자들은 ㈜동양 보유 지분과 동양인터내셔널 보유 지분을 각각 인수하거나 두 지분 전체를 한꺼번에 살 수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67%의 지분만 매입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어떤 형태든 동양시멘트 주당 인수가를 가장 높게 써낸 회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투자은행(IB)업계는 매각 대상 지분가치(6,000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할 경우 동양시멘트 인수가는 최대 8,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인수전에는 시멘트 업체 중 한일시멘트와 라파즈한라(014790)·레미콘사 가운데 삼표와 유진기업(023410) 등 4개사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아울러 아세아시멘트와 아주산업, 업계 1위인 쌍용양회 지분을 10% 보유한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도 잠재적 인수후보군으로 꼽힌다.
현재 쌍용양회의 시장점유율이 20%에 불과해 시멘트 업체 어디든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면 업계 1위가 되고 레미콘사 역시 수직계열화를 이루면서 단숨에 리딩 기업으로 올라서게 된다. 시멘트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동양 지분만 인수하더라도 충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수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인수전이 가열되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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