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약 10%가량 싸진다. 또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사업비 후취 방식'을 도입해 보험금도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게 된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고 외제차는 오르게 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인 오는 4월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반영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보험금을 더 주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들은 다음달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보험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상 상품은 보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과 상해보험ㆍ실손의료보험 등 보험 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보장성 상품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20년 만기, 가입금액 5,000만원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기존 상품보다 약 9.6%가량 보험료가 낮아진다. 사업비 후취방식의 도입으로 보험금이 늘어나는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보험사가 변액보험 등 투자형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사업비를 나중에 떼도록 해 운용자산을 늘리고 운용 실적이 좋은 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받도록 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중도해약할 때는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 보험사의 보험료 산출방식이 현행 '3이원' 방식 외에 '현금흐름' 방식을 추가해 같은 상품이라도 보험사나 판매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다양해진다. 이밖에 손해보험사들은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상품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다. 보험소비자 보호도 4월부터 강화된다. 보험 약관은 청약하는 시점에 나눠주며 전화ㆍ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내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합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판정 시기를 질병 확정일로부터 180일로 명확히 했고 장해 진단과 관련해 이견을 없애기 위해 종합병원 소속 제3의 의사에게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해ㆍ화재 등 일반보험 보험료가 인하된다.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조정폭은 화재보험 -10.8%, 상해보험 -10.2%, 도난보험 -19.2% 등이다. 다음달부터는 차량 모델별 등급을 확대 적용, 손해율이 좋지 않은 차량은 자차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다만 손해율이 좋은 차량은 전년보다 자차 보험료가 32.9% 내려간다. 수입차는 자차 보험료가 평균 12.7%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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