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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미만 자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나눠쓸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br>내년부터…위반땐 사업주에 500만원이하 과태료

3세미만 자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나눠쓸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부터…위반땐 사업주에 500만원이하 과태료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내년부터 만3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두차례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일과 가정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차례에 한해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없었다. 육아휴직은 만1세 미만 영아(2008년부터 만3세 미만으로 확대)를 키우고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분할제는 공무원들에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남편)가 무급으로 3일간 출산휴가를 가도록 의무화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출산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열흘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노사가 합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시간제 육아휴직)도 도입했다. 노사는 '주당 15시간 이상과 30시간 이하' 조건 아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 육아휴직 도입으로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휴직형태(전일제와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부모 수발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조정 등의 조치를 사업주가 취해야 한다는 노력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추가 고용이 발생할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력시간 : 2007/03/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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