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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세원텔 퇴출절차 밟는다

회사 정리신청통한 등록폐지 첫 사례… 에쓰에쓰아이도 불똥

'자금난' 세원텔 퇴출절차 밟는다 회사 정리신청통한 등록폐지 첫 사례… 에쓰에쓰아이도 불똥 세원텔레콤(036910)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세원텔레콤은 조만간 퇴출 절차를 거쳐 등록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회사 정리 절차 신청으로 퇴촐되는 첫 사례다. 특히 세원텔레콤이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 에쓰에쓰아이도 모회사의 부도 사태로 치명적인 악영향이 불가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세원텔레콤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은 즉각 퇴출 사유에 속해 오는 12일 소집되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형식적인 승인 절차 후 만약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이 곧바로 취소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5일 이내 위원회가 재 소집되지만, 퇴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원텔레콤은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의 영업 부진과 관계사 지분법 평가손으로 인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도 3,129%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실제 세원텔레콤은 지난해 1,01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전년 대비 202배나 적자가 확대됐으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관계사 만도 에쓰에쓰아이를 포함한 10개사에 이르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 이들 관계사의 지난해 전체 영업손실은 539억원, 경상손실은 1,244억원에 이를 정도.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근 주력사업에서 영업이 부진한 기업 ▦적자를 내고 있는 관계사를 다수 보유한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모회사의 부도 사태로 등록기업인 자회사 에쓰에쓰아이는 심각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원텔레콤으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이 43억원에 이르고, 모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도 90%를 넘기 때문이다. 현재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지난 3월말 세원텔레콤으로부터 자회사인 에쓰에쓰아이와 맥슨텔레콤의 보유지분 매각 권한을 넘겨 받아 인수자를 물색 중에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퇴출 사유에 속해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취소된다"며 "만약 회사측이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을 원할 경우 기회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원텔레콤은 오는 12일 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이의 신청 기간 종료일인 19일까지 매매 정지될 예정이다. /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입력시간 : 2004-05-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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