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 ▲유동성 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비용 등 운전자금을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역량강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줄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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