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진정 될때까지 쇠고기고시 일단 유보 '30개월미만만 수출' 미국정부 보증 명문화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론수렴을 위해 일단 쇠고기 고시를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보증이 쇠고기 고시에 명문화될 것임을 비롯한 추가 협상 4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23일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추가 협상 타결 내용을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고시 수정안과 농식품부 장관의 고시 발표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는 다음주 중이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와 검역 재개는 국민 여론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2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고시는 추가 협상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하자고 당에서 이야기했고 총리도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미국 측의 한국 품질평가체계(QSA) 운용에 따른 30개월 미만 수출 보증 ▦뇌ㆍ척수ㆍ머리뼈ㆍ눈 수입 금지 ▦한국 측 검역권 강화 ▦협상 결과 고시 반영 등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4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 수출업자는 수출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미 정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 미만' 기준을 설정해 프로그램을 만들면 미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ㆍ인증하는 개입 방식이다. 수출증명서에 미 농무부의 확인이 없으면 미 쇠고기는 들어오더라도 전량 반송된다. 이 조치의 기한 제한은 없다. 또 양국은 30개월 미만일 경우 기존에 수출이 가능했던 척수와 머리 부분(머리뼈ㆍ뇌ㆍ눈)도 수입금지 부위에 추가했다. 문제가 있는 미 수출작업장에 대한 수출중단 조치와 관련해 애매했던 부분도 명확히 해 우리 측의 검역주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같은 합의내용을 확인하며 "한국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들이 한국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한 과도적인 조치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기로 상업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美쇠고기 이르면 내달초 시중유통 "촛불 민심이 최대 우군이었다" 美쇠고기수입 어떻게 4·18합의 변경 "사실상 재협상 효과" 당정, 쇠고기 고시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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