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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때 면세점 구매한도 3,000弗로 상향

관세청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가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또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의 전자입찰을 통한 매각이 전국의 공항ㆍ항만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지난 95년 이후 줄곧 2,000달러로 제한돼왔던 출국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내년부터 3,000달러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구매한도 조정을 통해 국내 기업인과 일반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이 늘어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폭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입국 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400달러로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4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대개 20%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또 이달부터 인천공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자입찰을 통한 여행자휴대품 판매를 내년부터는 전국의 공항ㆍ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서류입찰제도는 공매일자에 맞춰 구매희망자가 세관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전자입찰은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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